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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시지 대응하기 가이드

원 게시글 출처: 클리앙 팁과 강좌 - '전화/문자'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18/spam.kisa.org)

  1. 불법적인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연락을 건 쪽으로 '출처고지'를 요청.
  2.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 118이나 http://spam.kisa.or.kr/ 로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의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은 경우에 출처고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자로부터,

  • 어디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 어떤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세가지를 안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

또한 해당 상담 내용은 통신판매업법(근거 필요)에 의해 사업자 측에서 녹음, 보관, 관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상담 내역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불법.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증빙 자료로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나, 법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pam_message.140972301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10/09 21:23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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