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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메시지 대응하기 가이드
원 게시글 출처: 클리앙 팁과 강좌 - '전화/문자'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18/spam.kisa.org)
- 불법적인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연락을 건 쪽으로 '출처고지'를 요청.
-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 118이나 http://spam.kisa.or.kr/ 로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의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은 경우에 출처고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때 사업자로부터,
- 어디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 어떤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세가지를 안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
또한 해당 상담 내용은 통신판매업법(근거 필요)에 의해 사업자 측에서 녹음, 보관, 관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상담 내역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불법.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증빙 자료로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등의 처리가 필요하나, 법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를 하시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개인정보 유용이나 불법 개인정보 거래 등, 단계적 사항에 따라서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또는 사업자 폐지, 해당 정보와 관련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행위(통신판매업, 회원가맹업 등)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원출처 사랑스런사랑님 댓글)
이제 이런 불쾌한 전화를 받는다면?
- “출처고지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에 의해, 어디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시는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게 개인정보 이용 거부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듣지 못했네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할거구요.”
- “신고 처리되면 벌금 5000만원, 사업자 폐지, 자산 몰수 조치 받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 하기 힘들어지구요”
- “녹음 관리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가중 처벌 됩니다.”
spam_message.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10/09 21:23 저자 127.0.0.1